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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2025년 (예비)마을기업 지정계획 공고

  • 2024.11.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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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4.11.22 ~ 2024.12.05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」 제3조 및 제5조, 행정안전부 「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」에 따라 2025년 경기도 (예비)마을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마을기업 지정요건을 갖추고 지정 유형 및 회차별 의무교육을 이수한 공고일 기준 도내 소재 법인


    ☞ 사업비 지원 및 자립 지원사업 참여기회 부여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ㆍ우편 접수
    - 접수처 :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
  • 문의처
    경기도 사회적경제육성과 031-8008-3586 및 공고문 9p 참조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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