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」 제3조 및 제5조, 행정안전부 「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」에 따라 2025년 경기도 (예비)마을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마을기업 지정요건을 갖추고 지정 유형 및 회차별 의무교육을 이수한 공고일 기준 도내 소재 법인
☞ 사업비 지원 및 자립 지원사업 참여기회 부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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