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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수출

[경기] 용인시 2024년 해외진출 종합지원사업(해외물류비) 추가 공고

  • 2024.11.18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용인시산업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
   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해외물류비 지원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
    ☞ 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 등이 있고 수출제품을 보유한 신청일 기준 정산서류 구비 완료 중소기업

    ☞ 제품 수출 시 발생한 물류비용 기업당 연 1회 최대 300만원(소요비용의 80%) 지원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
    - 용인기업지원시스템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용인시산업진흥원 수출지원팀(031-323-4694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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