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산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시장이 품질을 인증하고 고유의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인 '안산시 농특산물 인증'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를 모집합니다.
☞ 안산시 관내에서 3년 이상 농(수)산물을 재배ㆍ생산ㆍ가공하는 농업인, 농업경영체 등
☞ 안산시 농특산물 인증(2년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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