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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안산시 2024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

  • 2024.11.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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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4.11.07 ~ 2024.11.28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」제15조 및「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7조 규정에 의한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한 2024년도 사업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 


    ☞ 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(어업, 양식업, 유통업, 가공업 , 해양레저관광업 등 포함)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(예정자 포함)


    ☞ 청년어업인 정착지원금(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)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접수
    - 접수처 : 안산시청 대부해양본부 해양수산과(돈지섬 1길 10)
  • 문의처
    안산시청 해양수산과 031-481-2320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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