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」제15조 및「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7조 규정에 의한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한 2024년도 사업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(어업, 양식업, 유통업, 가공업 , 해양레저관광업 등 포함)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(예정자 포함)
☞ 청년어업인 정착지원금(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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