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관내 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☞ 전년도 수출액 2천만불 이하인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 보유기업
☞ 인증획득(인증서 발행비, 인증신청/심사/등록비, 수수료 등), 인증갱신(해외 인증 갱신/연장 비용) 건당 최대 500만원 이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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