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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2024년 5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환경개선사업 공고

  • 2024.10.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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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4.10.18 ~ 2024.11.01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의거 2024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환경개선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,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 


    ☞ 경기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상점가, 상권활성화 구역 상인회, 상점가진흥조합, 협동조합, 법인 등


    ☞ 시설현대화(기반시설, 경관조명시설, 홍보조형물, 공동이용시설, 냉난방시설 등), 안전시설(화재 안전 및 화재예방시설 등)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전통시장 상점가 및 소재지 시군 접수
    ※ 신청절차 : 전통시장 → 시ㆍ군 → 경기도
  • 문의처
    시ㆍ군별 상이 공고문 5~7p 참조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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