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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연천군 2024년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사업자 모집 공고

  • 2024.10.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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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4.10.10 ~ 2024.10.18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식품위생법」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업소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2024년 모범음식점으로 신규 지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


    ☞ 연천군 소재의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업소


    ☞ 모범음식점 지정서 및 표지판 배부 및 연천군청 홈페이지 개재,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음식점 운영 자금 우선 융자 지원, 출입검사면제(2년간) 등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ㆍ우편ㆍ이메일 접수
    - 접수처 :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, 종합민원과 위생팀
    - 이메일 : yuri0011@korea.kr
  • 문의처
    연천군청 종합민원과 위생팀 (031-839-2234) / 한국외식업중앙회 연천군지부 (031-832-2114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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