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식품위생법」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업소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2024년 모범음식점으로 신규 지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
☞ 연천군 소재의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업소
☞ 모범음식점 지정서 및 표지판 배부 및 연천군청 홈페이지 개재,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음식점 운영 자금 우선 융자 지원, 출입검사면제(2년간)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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