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화성시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제4조 규정에 의하여 2024년 화성시 사회적경제기업 2차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화성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
- (예비)사회적기업, (사회적)협동조합, (예비)마을기업, (예비)자활기업, 농어촌공동체회사, 소셜벤처기업
☞ 시설 및 인프라 구축, 운전자금 등 기업당 최대 100백만원 이내 융자 한도 지원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