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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2024년 4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환경개선사업 공고

  • 2024.10.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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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4.09.23 ~ 2024.10.11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의거 2024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환경개선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,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,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 


    ☞ 상인회, 상점가진흥조합, 협동조합, 시장상인 법인 등


    ☞ 시설현대화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(온나라 전자문서)
  • 문의처
    시ㆍ군 담당부서별 상이(공고문 참조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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