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상생행복일자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양평군 소재 상시근로자 3인 이상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
☞ 근로자 채용 시 수습지원금 3개월, 정규직 전환 시 정규직지원금 최대 6개월간 분할 지원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