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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안산시 2024년 여성기업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대상기업 모집 공고

  • 2024.09.26
  • 스크랩 0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4.09.25 ~ 2024.10.11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안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2024년도  안산시 여성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 안산시 소재 중소제조 여성기업


    ☞ 최초년도 보증료에 대해 신용보증액 2억 원 한도 보증수수료 1% 이내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우편 접수
    - 접수처 : 153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(고잔동), 안산시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
  • 문의처
    안산시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31-481-2841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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