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및 동두천시에서 시행하는 ‘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’에 대하여 「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주 환경 및 근무 편의 개선을 위하여 지원 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동두천시 소재 제조업 중소기업(기숙사 임차기업)
☞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ㆍ임차 시, 임차료(월세) 80% 이내 지원
- 기업별 5인 이내, 1인당 30만원(월) 한도, 연 최대 10개월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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