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」제14조에 따라 2024년 제4차 군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군포시 소재 중소제조기업
☞ 운전자금 업체당 3억원 이내(기 대출잔액 포함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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