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양시에서는 축산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개선으로 기초생활권 보장 및 복지향상 도모를 위해 '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'을 지원합니다.
☞ 고양시 관내 외국인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하고 있는 축산업 허가ㆍ등록된 농가
☞ 벽체 등 단열보강, 보일러 교체설치, 주방 또는 욕실 리모델링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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