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(이자차액) 3차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하남시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이 소재한 중소기업
☞ 업체당 2억원 이내 대출(신규)금 이자의 2%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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