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및 성남시에서「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9조 규정에 따라서 중소제조기업의 기반시설, 노동환경, 지식산업센터, 작업환경, 소방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‘기업환경 개선사업’에 참가할 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성남시 소재 중소기업(제조업), 지식산업센터
☞ 기반시설, 노동환경, 지식산업센터, 작업환경,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
- 기반시설 : 도로 확ㆍ포장, 상ㆍ하수도, 소교량, 우수관 정비
- 노동환경 : 기숙사, 휴게실, 식당, 화장실, 샤워실, 세탁실, 설치 및 개보수, 화상회의실, 사내 교육장
- 지식산업센터 : 주차장(주차설비 포함) 및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의 개ㆍ보수, 노화 기계실 설비 개보수, 화상회의실 구축
- 작업환경 : 작업공간 개보수 (바닥, 천정, 벽면, 창호 등), 적재대, 작업대, 컨베이어 작업대, 환기ㆍ집진장치, LED조명 설치 (작업공간만 해당)
- 소방시설 : 경보설비, 무선화재감지기, 자동화재탐지설비, 자동확산 소화기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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