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경기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※ 상세 지원 대상 공고문 참조
☞ 총 지원규모 1,400억원 융자 지원
- e커머스 피해기업 자금: 1,000억원(중소기업, 소상공인)
- 추석절 특별경영자금: 300억원
- 가족친화기업 특별경영자금: 100억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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