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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화성시 2024년 2회 중소기업대상 선정 및 시상계획 공고

  • 2024.09.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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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4.08.14 ~ 2024.09.30  
  • 사업개요

   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 데 뚜렷한 공적을 쌓은 관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표창하고자 「2024년 제2회 화성시 중소기업대상」 선정 및 시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시 관내에 계속하여 주 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  

    - 창업분야는 1년 이상 7년 미만으로 한정


    ☞ 상패(상장) 및 인증현판 수여 및 화성시 또는 화성산업진흥원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시 우선지원 및 가점 부여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또는 우편 접수
    - 접수처 :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199, 선주빌딩 3층 기업지원과
  • 문의처
    화성시청 기업지원과 (031-5189-7448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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