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 데 뚜렷한 공적을 쌓은 관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표창하고자 「2024년 제2회 화성시 중소기업대상」 선정 및 시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시 관내에 계속하여 주 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
- 창업분야는 1년 이상 7년 미만으로 한정
☞ 상패(상장) 및 인증현판 수여 및 화성시 또는 화성산업진흥원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시 우선지원 및 가점 부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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