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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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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2024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

  • 2024.09.04
  • 스크랩 0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시ㆍ군별 상이
  • 사업개요

   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 


    ☞ 해당 시ㆍ군에 주소를 두고,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청년농어민, 귀농어민, 환경농어민(친환경, 동물복지축산농장, 가축행복농장, 명품수산물)
    ※ 시행시군 : 용인시, 화성시, 시흥시, 파주시, 광주시, 양주시, 이천시, 포천시, 양평군, 가평군, 연천군

    ☞ 농어민 개인에게 월 15만원의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 지원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및 온라인 접수
    - 온라인 : 통합지원시스템
    - 방문 : 해당 시ㆍ군 또는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해당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상이(공고문 참조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4-1898_2024년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문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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