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의2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「경기도 지역서점 인증(갱신)」 신청 및 접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경기도 내 사업자등록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
☞ 인증서 교부, 홍보/경영 컨설팅, 교육, 마케팅, 문화 활동 등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등 지원
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