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와 (재)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경기도 대중소 상생협력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해소 및 공정거래 체계 구축 및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(CP) 컨설팅 지원 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☞ 경기도 소재(본사 또는 공장) 중소ㆍ중견 기업
☞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도입 컨설팅 비용 1천만원 한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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