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‘의왕시’의 ‘미세먼지’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「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사업장은 한국환경보전원 경인지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경기도 의왕시 내 「중소기업기본법」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
☞ (사물인터넷 설치비) 차압계 및 압력계 등 사물인터넷 부착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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