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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용인시 2024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 공고

  • 2024.08.29
  • 스크랩 0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4.08.29 ~ 2024.09.26  
  • 사업개요

   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고용 우수기업을 선발해 인증서 수여 및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에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「2024년 용인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내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
    ☞ 1년 이상 용인시에 주소(본사 및 주공장)를 두고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


    ☞ 2년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(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제작ㆍ수여, 지원사업 가점 부여 등)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접수
    - 이메일 : sunk1108@korea.kr
    - 접수처 :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99 용인시청 일자리정책과
  • 문의처
    용인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(031-324-2471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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