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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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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2024년 3분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모집 공고

  • 2024.08.22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
    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 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, 「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」에 따라 2024년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

    ☞ "자영업자 고용보험(1~7등급)"에 가입한 경기 도내 1인 소상공인


    ☞ 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20~30% 최대 5년간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또는 우편, 방문 접수
    - 온라인 :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경기바로(www.ggbaro.kr)
    - 접수처 :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131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1600-8001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4년_1인_소상공인_고용보험료_지원사업_모집공고(3분기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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