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 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, 「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」에 따라 2024년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
☞ "자영업자 고용보험(1~7등급)"에 가입한 경기 도내 1인 소상공인
☞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20~30% 최대 5년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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