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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2024년 소상공인 채무조정(폐업지원) 사업 공고

  • 2024.08.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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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사업개요

   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는 도내 폐업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채무·신용 문제를 신속히 해소하고자 다음과 같이 「2024년 경기도 소상공인 채무조정(폐업지원)」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
    ☞ 경기도 소재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


    ☞ 공적채무조정(파산ㆍ면책 및 회생) 전 과정 지원 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이메일 접수 (yhko@jihyanglaw.com)
  • 문의처
    [제출서류ㆍ자격여부]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대표번호 1600-8001 / [지원내용ㆍ절차] 02-2135-3185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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