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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금융

[경기]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계획 공고

  • 2024.08.21
  • 스크랩 0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경기신용보증재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변경 공고 게시
  • 사업개요

  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도내 중소기업

    - (e커머스 피해기업 특별지원) 티몬, 위메프 등에 입점한 도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으로 자금 신청일 기준 해당 플랫폼에 미정산 판매대금을 보유한 기업

    - (추석절 특별경영자금) 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

    - (산업재해예방기업 창경자금) 산재 예방ㆍ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비가 필요한 도내 중소기업


    ☞ e커머스 피해기업 특별지원, 추석절 특별경영자금, 산업재해예방기업 창경자금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기관별 상이
    - 중소기업 :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및 온라인 접수 (https://g-money.gg.go.kr)
    - 소상공인 :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및 모바일(경기신용보증재단 이지원 어플)접수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경기신용보증재단 1577-5900 및 각 지점별 문의처 공고문 3p 참조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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