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도내 중소기업
- (e커머스 피해기업 특별지원) 티몬, 위메프 등에 입점한 도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으로 자금 신청일 기준 해당 플랫폼에 미정산 판매대금을 보유한 기업
- (추석절 특별경영자금)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
- (산업재해예방기업 창경자금) 산재 예방ㆍ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개선비가 필요한 도내 중소기업
☞ e커머스 피해기업 특별지원, 추석절 특별경영자금, 산업재해예방기업 창경자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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