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대출이자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니, 내용을 참고하여 이자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☞ 발전사업허가증 기준 설비용량 300㎾ 이상 태양광 발전시설(자가용, 상업용)을 설치하려는 기업
- 도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려는 기업
☞ 해당 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, 설치 공사비 및 시운전비 등 설치로 소요되는 총 사업비 일체(설치자금의 85% 이내) 지원
- 이차보전기간 : 3년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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