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경기도 에너지 효율화 융자지원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니, 내용을 참고하여 융자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☞ 도내에 에너지 효율화 시설을 설치하려는 중소ㆍ중견기업
☞ 해당 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, 설치 공사비 및 시운전비 등 설치로 소요되는 총사업비 일체(설치자금의 85% 이내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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