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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 공고

인력

[경기] 2024년 2차 자동차정비업 지원계획 공고

  • 2024.08.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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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4.08.12 ~ 2024.08.27  
  • 사업개요

   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「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경기도내 자동차 정비사업장 중 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ㆍ안전 관련 교육 이수자 또는 관련 자격취득자가 근무하는 사업장


    ☞ 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ㆍ검사를 위한 장비개선 비용 지원

    - 장비명 : 자동차 고장 진단기, 이동형 테이블 리프트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접수
    - 접수처 : (11780)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, 경기도청 북부청사 택시교통과 담당자 장승일 주무관
    - 이메일 : just4328@gg.go.kr
    ※ 이메일 신청 참고사항 : 메일 제목 '자동차정비업 지원 신청(○○○○정비소)'으로 제출요청
  • 문의처
    경기도청 북부청사 택시교통과 031-8030-3723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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