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5조의2 및 고용노동부「2023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」에 따라 2024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경기도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
☞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년간 지정
- 재정지원사업(일자리창출, 사업개발비 지원 등) 신청자격 부여,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참여자격 부여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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