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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2024년 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

  • 2024.08.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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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직접수행
  • 신청기간
    2024.08.12 ~ 2024.08.26  
  • 사업개요

    「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5조의2 및 고용노동부「2023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」에 따라 2024년 제2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경기도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


    ☞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년간 지정

    - 재정지원사업(일자리창출, 사업개발비 지원 등) 신청자격 부여,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참여자격 부여 등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
    - '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(www.seis.or.kr)' 회원가입 후 '지정신청' 에서 접수, 원클릭서비스 제출 동의 필수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경기도 사회적경제육성과(031-8008-3587) / 경기도 시군별 사회적경제센터(공고문 13p 참조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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