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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2024년 우수 벤처기업 표창 연장 공고

  • 2024.08.01
  • 스크랩 0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경기벤처기업협회
  • 신청기간
    2024.08.01 ~ 2024.09.13  
  • 사업개요

    경기도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우수 벤처기업(기업인) 선발 및 포상을 위해, 「2024년 경기 우수벤처기업 표창 공고」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도내 벤처기업(기업인)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
    ☞ 경기도 소재 벤처기업(본사)으로 업력이 만 2년 이상인 기업(창업일 기준 2022년 1월 1일 이전인 기업)

    - 기술, 경영 등의 혁신능력이 탁월하여 대외 경쟁력이 우수하고 사회 공헌도가 높으며 올바른 기업윤리로 타의 모범이 되는 기업


    ☞ 우수 벤처기업 표창(중소벤처기업부장관,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, 경기도지사,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표창)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이메일ㆍ우편 모두 접수
    ① 신청서ㆍ[서식 1~3] 한글파일과 제출(필수+선택)서류 : 메일 접수
    ② 메일 접수 후, 도장날인 한 신청서 원본과 제출(필수+선택)서류 모두 우편(등기) 접수
    - 제출처 : (사)경기벤처기업협회 사무국 회원지원단 강보애 과장
    ㆍ (제출1)이메일 접수주소 : kba22@giva.or.kr
    ㆍ (제출2)우편ㆍ등기 접수주소 : (우편번호 16229)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7층 경기벤처기업협회 회원지원단 강보애 과장
    ※ 신청서, 필수+선택 서류 메일, 우편 모두 제출
  • 문의처
    경기벤처기업협회 회원지원단 (031-259-7343, 7240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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