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식품위생법」제47조의2에 의거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「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 사업」참여업소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.
☞ 화성시 관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
- 신청일 기준 음식점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업소
☞ 청소비(업소당 최대 70만원 이내) 지원
- 오염된 주방시설(덕트, 후드, 환풍기 등) 청소비
- 주방, 객석, 객실의 바닥 및 벽 등 청소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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