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북부 수질오염 저감을 위해 북부 중소기업 수질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3차 공고합니다.
☞ 경기 북부지역 소재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
☞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ㆍ개선비용의 70%(최대 68,600천원/VAT 제외) 지원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[별표 5]*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·교체 공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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