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김포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라 환경오염시설 공정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김포 소재 중소기업
※ “금속의 용융ㆍ용해 또는 열처리시설”또는“주물사 사용 및 처리시설”을 포함하는 사업장
☞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공정개선(기업당 2천만원 이내) 지원
- 주물 등 금속제품 제조업의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배출시설 개선 등 공정개선 비용 지원
-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및 저감시설 제조ㆍ생산설비 및 개보수비용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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