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‘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’ 에서는 콘텐츠IP 기반 웹콘텐츠 및 콘텐츠 융ㆍ복합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자등록 주소지 지원이 가능한 비상주 ‘가상사무실’ 지원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☞ 창업 7년 미만 콘텐츠IP 기반 웹콘텐츠 및 콘텐츠 융ㆍ복합 산업, 제조 또는 일반 콘텐츠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 및 예비창업자
☞ 사업자등록 시 사업장 소재(주소지) 사용, 사업자등록을 위한 가상사무실 임대차 협약서, 공용사무실 개인좌석(3.3㎡) 사용, 가상사무실 우편함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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