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포산업진흥원에서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관내 소공인을 대상으로 ‘시제품제작 지원사업‘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.
☞ 군포시 소공인(제조업을 영위,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업체)
☞ 소공인 집적지구 시제품제작 지원 (업체별 최대 500만원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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