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과제 공모는 경기주택도시공사(이하 “公社”라 함)가 기술개발 능력은 있으나 판로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발굴ㆍ지원하고 公社와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.
☞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
☞ 사업비 지원 (최대 7천만원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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