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출생 문제 대응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내 기업을 위한 특별경영자금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.
☞ '경기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' 인증 받은 중소기업(자금 신청일 기준, 인증 유효기간 내 기업만 가능)
☞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지원
- 융자기간 3년(1년 거치 2년 균분상환) / 이차보전율 2.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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