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하여, 소상공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호 및 브랜드를 권리로 보호하기 위한 상표출원 지원 사업을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경기북부 10개 시ㆍ군 소재 소상공인(사업자등록증 보유)
※ (경기북부 10개 시ㆍ군) 가평군, 고양시, 구리시, 남양주시, 동두천시, 양주시, 연천군, 의정부시, 파주시, 포천시
☞ 약 60만원 상당의 상표출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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