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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력

[경기] 시흥시 2024년 일자리 은행제 참여업체 모집 수정 공고(소상공인 일자리 지원사업)

  • 2024.02.21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시흥산업진흥원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• 사업개요

     시흥시와 시흥산업진흥원에서는 구직난을 겪고 있는 구직자와 신규인력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구인-구직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「2024년 시흥형 일자리 은행제」사업을 추진합니다. 이에 아래와 같이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.


    ☞ 신청일 현재 시흥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업체

    - (광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) 근로자수 10인 미만 업체

    - (상기 업종 이외) 근로자수 5인 미만 업체 


    ☞ 구직자와 소상공인 매칭에 따른 신규채용 인건비 일부 지원 (업체당 최대 4,000,000원)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
    - 접수처 : 시흥산업진흥원 홈페이지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시흥산업진흥원 일자리지원팀 070-4170-5177(6074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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