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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광주시 2024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공고

  • 2024.01.25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2024.01.25 ~ 2024.02.16  
  • 사업개요

  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,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「2024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」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   

       

    ☞ 사회복지시설, 요양병원, 중소제조업체 중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기관(기업)

     

    ☞ 휴게시설 신설(최대 3천만원), 휴게시설 개선(최대 2천만원), 공동휴게시설 개선ㆍ신설(최대 4천만원)

    -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신규 설치 또는 개선 공사

    -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설치,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은 냉ㆍ난방시설,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에 한하여 지원

    -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에 수반되어 구입하는 물품(휴게실 탁자, 의자, 사물함 등)에 한하여 가능하며, 단순 소모품만 구입하는 것은 지원 불가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또는 우편접수(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포함 제출)
    - 접수처 : (12738)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, 광주시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팀
    * 전자파일은 이메일(hongjun1024@korea.kr)로 제출
  • 문의처
    광주시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팀(031-760-2106)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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