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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

[경기] 2024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계획 공고

  • 2024.01.25
  • 스크랩 1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사업개요

    「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2조에 따라 2024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.


    ☞ 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, 식품접객업소


    ☞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접수처 : 시ㆍ군 위생부서
    ※ 공고문 2p 시ㆍ군 부서 현황 참조
  • 문의처
    경기도 식품안전과(031-8008-3675) 및 시ㆍ군 위생부서 문의처 공고문 2p 참조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4-187_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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