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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

[경기] 용인시 2024년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

  • 2024.01.17
  • 스크랩 3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사업개요

    「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른 2024년 용인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용인시 소재 제조기업, 벤처기업, 기술혁신형/경영혁신형 중소기업, 일자리우수기업, 지식서비스산업 일부 업종, 재해기업


    ☞ 운전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 일부 지원

    - 융자한도 기업당 최대 3억원, 대출이자 2~3% 지원, 1년거치 2년 상환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융자은행 방문 및 용인시 기업지원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
    - 접수처 :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, 용인시청 9층 기업지원과
    - 융자은행 : KB국민은행 (용인종합금융센터), IBK기업은행 (용인지점), NH농협은행 (용인시지부), 신한은행 (용인금융센터), 우리은행 (용인금융센터), 하나은행 (용인지점), SC제일은행 (구성지점)
  • 문의처
    용인시 기업지원과 031-324-2286 및 융자은행 공고문 3p 참조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4년 용인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문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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