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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

[경기]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 계획 공고

  • 2024.01.12
  • 스크랩 12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경기도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경기신용보증재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수정된 변경공고 등록
  • 사업개요

  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경기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


    ☞ 총 지원규모 1조 6천억원 융자 지원

    - 운전자금 : 1조원(일반기업, 수출형기업, 일자리창출기업, 창업사다리, 기회성장동력, 소상공인, 특별경영자금)

    - 창업ㆍ경쟁력강화자금 : 6천억원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 또는 사업장 소재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점 방문 접수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경기신용보증재단 1577-5900 및 각 지점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
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본문출력파일

  • 2024-1032_2024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 공고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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