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의하여 담보력이 부족하여융자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2024년도 광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수수료 지원계획을 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.
☞ 경기 광주시 관내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지난 소상공인
☞ 업체당 5천만원 이내 특례보증 및 수수료(업체당 50만원 이내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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